일반현황
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는 대형주차공간을 제공하여
시내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.
영상인식주차시스템 도입, 휴게실 제공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시설현황
- 주소 :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동 1150
- 규모 : 차고지 22,187㎡, 편의시설(관리동 1,486㎡, 정비동 260㎡)
- 주차면수 : 192면(화물 136면, 승용 56면)
- 이용형태 : 월주차 원칙(잔여차고지 일주차), 24시간 운영
- 편의시설
- 일반사무실(12개소), 정비동, 식당, 매점
- 운영개시 : 2018. 7. 1
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규격
| 구 분 | 규 격 | 연 장 | 대 수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총 계 | 192대 | |||
| 화물자동차 | 화물차 소계 | 136대 | ||
| 중 형 | 11m | 67대 | ||
| 대 형 | 14m | 49대 | ||
| 특대형 | 18m | 18대 | ||
| 특특대형 | 25m | 2대 | ||
| 승용자동차 | 56대 | |||
이용요금
| 화물자동차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분 | 시간요금 | 1일 요금 | 월 정기권 | ||
| 2시간 이내 |
6시간 이내 |
12시간 이내 |
|||
| 1.4톤 미만 | 1,000 | 2,000 | 2,000 | 5,000 | 35,000 |
| 1.4톤 이상 3.5톤 미만 |
1,000 | 2,000 | 3,000 | 6,000 | 46,000 |
| 3.5톤 이상 5톤 미만 |
1,000 | 2,000 | 3,000 | 6,000 | 58,000 |
| 5톤 이상 8톤 미만 |
2,000 | 3,000 | 5,000 | 7,000 | 69,000 |
| 8톤 이상 11톤 미만 |
2,000 | 3,000 | 5,000 | 7,000 | 81,000 |
| 11톤 이상 25톤 미만 |
2,000 | 3,000 | 5,000 | 8,000 | 101,000 |
| 25톤 이상 및 트레일러 (견인·피견인) |
5,000 | 7,000 | 9,000 | 14,000 | 127,000 |
| 그 외 차량 | |||||
| 시간요금 | 1일 요금 | 월 정기권 | |||
| 2시간 이내 | 6시간 이내 | 12시간 이내 | |||
| 1,000 | 2,000 | 5,000 | 7,000 | 38,000 | |
자격요건
- 화물자동차
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사업자 차량 또는
- 법인차량 중 위·수탁계약체결차량(실제 개인소유)
- 승용차
- 화물자동차 월정기 이용자
- 임대사무실, 식당, 정비동 입주자
- 장애인 할인 없음
등록절차
1. 관리사무실 방문사업자등록증사본,
차량등록증,
신분증(주민등록등본)
정기이용 등록신청서 작성2. 이용자 선정신청자 초과 시 추첨
1순위 대구 동구 거주자(전체 주차면의 50% 우선 추첨)
2순위 대구 거주자(동구 거주자 포함 잔여 50% 추첨)
3순위 기타 지역 거주자3. 접수 및 납부(관리사무실로 직접 접수,
카드결제만 가능)4. 공영차고지 이용-
유의사항
-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차종간 주차구역 조정을 할 수 있으며, 차고지 이용자는 공단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월이용 당첨자 외의 모든 신청자는 대기차량으로 분류되며 순서에 따라 이용공간이 발생할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공영차고지에서 이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용요금(신용카드 결제)을 선납하여야 합니다.
- 월 이용 자격요건과 상이할 시에는 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
- 이용요금은 매월단위로 전월말일까지 선납하여야 합니다
- 6개월 이상 이용요금을 선납시에만 차고지증명서 발급가능합니다(이용허가 수수료 1,400원/㎡)
-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건설기계 등은 접수하지 않습니다.
- 부정확한 정보입력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차고지 이용자는 관련 법령· 조례·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공단에서 운영하는 규정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정기권 취소조건
- 이용 요금 미납 시
- 차고지 내의 무질서 행위(쓰레기투기, 도박, 음주, 소란, 절도 등)
- 차고지 내 이용질서 위반 및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
- 공영차고지 운영에 있어 공단의 규정·지침 및 정당한 지시사항 위배 시
- 대구시의 정책 및 공익 목적이 있을 시
이용문의
- 전화 : (053)965-6447
- 팩스 : (053)965-6449


